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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8 09:55:12
  • 최종수정2014.02.18 09:55:10
옥천군이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 결과 55명에게 토지 46만㎡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모두 92건의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신청을 받아 자료 검색 등을 통해 55명에게 공시지가 25억여원에 해당하는 216필지 46만1천503㎡의 토지를 찾아줬다.

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상속자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이용 및 보전관련 전국망인 국토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조들의 땅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때에는 필히 법적 상속인이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군청 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특히, 1월1일부터는 '조상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신청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군청을 따로 찾아 신청할 필요 없이 피상속자 사망신고 시 함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접수된 서류를 군으로 이첩해 조상땅 찾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는 '정부 3.0' 추진일환으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김갑진 종합민원과장은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신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금년부터는 조상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고 편리한 결과를 제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해 평균 100여건의 신청에 50여건의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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