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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0 15:53:22
  • 최종수정2013.09.10 15:53:22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느닷없이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너무나 황당했다. 물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일이나 그 절차가 개인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매사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금전 문제는 특히 부담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가 먼저라 생각한다.

평생 공무원으로 몸담아오다가 정년퇴직을 한지 오래다.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꼬박 퇴직금을 부어온 후 퇴직 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나는 일시불로 전액을 수령하는 방법이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다. 당시 국가의 형편상 일시불 지급이 어렵게 되자 저축이자율을 급격히 하향조정해 퇴직자들이 자연 연금으로 받도록 종용한 셈이다. 그 내막에는 세금 한 푼이라도 감액해 주려는 배려로 건강보험료 납부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들에게 편입토록 했었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폭탄으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에서 공단에 전화를 했다. 자초지종에 또 한 번 놀랐다. 지난 7월에 입법됐고 납입은 9월 10일까지다. 그간 납부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단의 노력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공단의 고지의무조차 소홀했던 건 사과한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납부자 입장에서 의문을 제시해보면 우선 이법을 위해 분명 무슨 위원회라도 개최했을 것인데 그 위원회에 납부자들 대표 성격의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나·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면 어찌 대국민 홍보나 개인별 고지는 그리 소홀했나? 필시 소수이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개념을 망각한 자세다. 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고작 2개월의 단기간에 곧바로 단행한 모양새인데 굳이 그리했어야 할 이유는 뭔가?

부담액수도 만만찮다. 연금액 4천만여 원 수령자에게 월 18만 원이 부과됐다. 부과된 산출근거엔 연간 연금 총액과 재산 및 심지어 자가용 소유도 포함됐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에 포함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입법이 잘못됐으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하잖나?

직장가입자 중 연봉이 비슷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중 연 5,50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였다. 공단에 문의하니까 직장이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핑계 밖에 안 된다. 직장이 부담하고 있다는 건 국고로 충당하거나 회사의 수익금에서 부담하는 것인바, 결국 국민들 부담이나 마찬가지다. 세금 아니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서 얻는 수익금이니까 직장부담금은 명목상 개인 부담이 아닐 뿐 국민 몫이다. 왜 직장인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한 일은 엊그제 보도에는 병의원들의 비리에 의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료부담금이 무려 1,600억 원이나 된다고 했다. 누수를 막는 게 먼저지 힘없는 국민들에게서 걷어 들이기에만 급급해서란 생각에 개운치 않다.

건강문제라면 개인적인 사정도 천차만별이겠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퇴직 후 건강에 전념하다보니 병의원에 그리 다니지 않았다. 누구나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회다. 아무리 보험제도의 좋은 점을 우선할지라도 인간사회에서 형평성은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자와 무사고 자에게는 할증제도가 있다. 하찮은 말 같지만 이러한 제도도 반드시 삽입해야 과잉진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 그리 다급하게 밀어붙였나· 공단은 국민 위에 군림인가? 그러니 우리 사회에는 볼멘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에는 낙하산들이 자리차지하고 있어 철 밥통이라거나 아무리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만이 끝내 큰 문제로 불거진 뒤 수습에 나서려나?

어느 부서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제 진정한 위민의 자세로 임할 때 국민적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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