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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테크노빌GC 이번엔 '진입도로' 문제 골머리

청원군 묵인 속 기부채납 없이 편법영업
파산관재인, 골프장 부지와 별도 경매 추진하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입장 변경…특혜시비

  • 웹출고시간2013.05.02 20:1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8차에 걸친 사설공매를 통해 새로운 경영권자를 확정한 오창 테크노빌GC가 이번에는 기부채납용 진입도로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월 30일·2일자 1면>

특히 법원의 파산관재인은 진입도로에 대한 경매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는 새 경영권자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오창 테크노빌GC 채권단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개장한 이 골프장 주 진입도로는 오창~병천 연결 도로에서 골프연습장까지 150~200m에 달하는 폭 8m의 도로였다.

이 도로는 최초 사업자가 개설 후 청원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개장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지만, 청원군의 묵인 속에서 현재까지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파산관재인은 공매가 진행되던 9홀 골프장 부지와 별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새 경영권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도로가 청원군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채 편법영업이 이뤄진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부채납용 진입도로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채권단 협의회측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오창 테크노빌GC 공매에 참여한 뒤 회원권자와 유치권자, 임대사업자 등과 함께 '회원 주주제' 형태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던 충남 천안지역의 한 골프장 업주는 9홀에 대한 공매수자 확정 이후에도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당시 법원 파산관재인이 9홀 공매와 별도로 진입도로의 경우 별도의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럴 경우 진입도로 소유권자와 9홀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진입도로 소유권자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물론, 청원군에 대한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등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채권단 협의회측과 대전 O골프장 업주가 공통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8차 공매에서 공매수자가 확정된 뒤 법원 파산관재인이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채권단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파산관재인이 최근 150~200m 가량의 진입도로와 골프장 내 각종 집기류 등을 감정가 6억 원에 +a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했다"며 "이는 경매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으로 새로운 경영권자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없이 영업이 진행된 것도 문제이지만, 기부채납용 진입도로를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청원군은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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