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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A양, 성희롱 당하고 말 못해 결국…

알바생 피해 줄이는 성희롱 대처법

  • 웹출고시간2013.02.20 10:0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대학생 A양은 커피숍 알바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농담을 들어야만 했다. 게다가 A양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지만 신고는커녕 결국 개인사정상 힘들다는 이유만 얘기하고 그만두었다.

# 또 다른 편의점 알바생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에도 점장에게 성적인 단어가 담긴 문자나 메신저를 받는다. 고등학생 C군은 함께 일하는 여성 매니저의 성적 농담에 난처한 경우도 겪었다. 매니저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웃으면서 넘어가려 해봐도 계속된다.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으려 한 아르바이트가 되려 성희롱 피해의 장이 되어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성희롱 피해 사례는 신고하기 어렵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알려지지 않는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알바생들의 성희롱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서 성희롱에 포함되는 행위와 대처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 성희롱이 뭔데? 이런 것이 성희롱!

각종 아르바이트 포털 및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많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희롱의 피해자라 하면 여성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 사례의 C군처럼 법률상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여성도 성희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명시하듯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성희롱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 된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직장, 즉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는 육체, 언어, 시각적 행위가 포함된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육체적 행위에 포함된다.

언어적 행위에는 음란한 농담과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의 유형이 된다. 시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기 귀찮아서, 행위자인 사장님이나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이를 묵시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묵시행위는 당사자를 넘어선 제2, 3자의 피해자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No! 확실히 거부하세요! 필요 시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일단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라 생각되면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고용주나 상급자라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더욱 피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편지를 쓰거나 문자, 통화 등을 통해서라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위해서는 날짜, 장소,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 상급자 혹은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 단체의 상담실이나 진정서 제출을 통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센터에 배치된 상담교사를 통해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국 128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성화 고교, 각 시도 교육청, 대학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운영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겪은 부당한 대우 등을 상담,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문자상담 '#1388'을 통해서도 24시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 신고 방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대학생들도 이용 가능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성희롱을 포함한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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