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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무상급식 50% 부담' 선언

내년 예산안 확정했지만 원만한 협의 과제로 남아

  • 웹출고시간2012.12.12 20:3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총액의 50%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전체 무상급식비의 53.5%인 506억 원을, 지자체가 46.5%인 440억 원을 부담하도록 의결했다"며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총액(946억원)의 50%인 473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0년 11월 합의한 50대 50 부담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협의해 지자체 분담금 부족액 3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도가 끝내 지원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삭감했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4천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880억원, 946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양 기관의 수장들 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한 뒤 의회의 심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다렸다"며 "무상급식비를 5대 5 부담하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도와 교육청, 의회가 협의하면 원만히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 "2011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2년간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더 부담해 왔다"며 "내년에도 도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산 총액의 두 항목에서 이견이 생겼고,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맡아 편향되지 않은 입장에서 조정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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