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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끼당 120원 차액 '무상급식 좌초위기'

예산안 도의회 통과시 부족한 33억 학부모 부담

  • 웹출고시간2012.12.04 19:34: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11년부터 충북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급식이 내년도에는 학부모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을 충북도는 880억원(식품비 547억+운영비 46억+인건비 288억)으로, 도교육청은 946억원(식품비 560억+운영비 46억+인건비 315억)으로 산정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예산 176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올린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29억9천491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과의 차이는 33억원으로 이같은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무상급식비에 부족한 차액 33억원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려져야 해 급식인원 14만8천800명의 학생이 185일 급식을 실시할 경우 한끼당 12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부족한 차액 부분을 납부해야 해 전국최초로 시행됐던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이 좌초위기를 맞았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교육청을 비난하는 등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는 등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이모(34)씨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다시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무상급식은 자신들이 선거에 공약한 사항인데도 이제와서 예산 때문에 싸우는 꼴을 보면서 도민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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