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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01 09:5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가위질했다.

도교육청은 사실상 내년도 무상급식 세출예산을 삭감한 것이란 의심을 하고,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이런 주장을 '억지'로 여기고 있다.

30일 내년도 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가칭 예성유치원(단설유치원) 건립사업비 51억29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등 12개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비비 50억원 가운데 40%인 29억9500만원도 삭감했다.

총 90억원을 삭감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지자체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전입금' 525억원에서 5.7%(약 30억원)를 일괄 삭감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전입금 525억원 중엔 지자체 무상급식지원비 473억원이 포함돼있다. 의회가 이 항목에도 '5.7% 삭감' 기준을 적용해 도와 12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경비를 27억원 줄여준 셈이다.

27억원은 13개 지자체가 분담하겠다고 하는 급식경비 440억원(도 176억원+12개 시·군 264억원)과 도교육청이 지자체 몫으로 계산한 473억원의 차액(33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지자체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도의회가 지자체 편을 들어준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가 가위질한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할 경우, 도교육청은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상급식 경비를 애초 계획대로 부담해야 하고 지자체는 예산안에 올린 만큼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며 "사실상 '식대'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에서 지자체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도교육청은 세출예산에서 40억원을 줄이거나 26억원(467억-44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반응에 도의회는 펄쩍 뛰고 있다. 계수조정에 참여했던 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에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비'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의회가 특정기관을 편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예비비 40%를 삭감한 것에 불만을 품는데, 과다계상한 예비비를 손질한 것이지 무상급식 예산을 손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만약 도교육청이 예비비를 적정선인 20억원만 올렸다면 절대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경비를 176억원 편성했다. 무상급식 총 경비를 880억원으로 잡고 지자체 분담액 440억원 가운데 40%(176억원)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264억원)는 12개 시·군이 쪼개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 경비를 933억원(예산안에는 946억원으로 편성)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자체 분담액을 473억원으로 하고 도가 186억원, 12개 시·군이 279억원을 부담해달란 의미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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