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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2 17:3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성과 관련된 범죄로는 간통죄도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강간죄와 간통죄 모두 형법의 영역이지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친고죄인 셈이다.

조선시대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간통녀로는 어을우동(於乙宇同·? ~ 1480)이 있다. '어우동'으로 많이 알려진 여인으로, 성종실록에 총 27번 언급된다.

어을우동 만큼이나 자주 언급되는 섹스 스캔들 메이커가 있다. 바로 어을우동보다 조금 앞선 시기를 산 유감동(兪甘同)이다. 그녀의 생몰년 미상으로 돼 있다. 다만 세종대에 남자 40여 명과 간통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실록에 관련 기사가 정확히 17번 등장한다.

유감동의 남편은 평강현감 최중기(崔仲基)였다. 그가 무안군수로 부임할 때 유감동을 현지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유감동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서울로 올라와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최중기가 그녀를 버린 것으로 돼 있다.

"본 남편은 지금 평강현감 최중기(崔仲基)입니다. 중기가 무안 군수가 되었을 때에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이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에 와서는 음란한 행실을 마구하므로 중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비는 검한성 유귀수이니 모두 사족(士族)입니다."-<세종실록>

실록을 보면 유감동과 동침한 남자로는 공신은 물론 재상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삼촌과 조카 그리고 매형과 처남 사이면서도 그녀와 살을 섞기도 했다. '동침 동기'인 셈이다.

"효문(孝文)의 범죄는 비록 사죄 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정탁(鄭擢)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효량(孝良)은 최중기의 매부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의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세종실록>

실록속의 유감동 사건은 세종 9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초기에는 10명 정도만 관련되나 사헌부가 수사를 계속 하면서 관련자가 늘어났고 추가 명단도 발표됐다.

'추가로 나타난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는 성달생(成達生)·박근·박호문·이치·이구상·홍치·남궁계·유강·정중수이었다.'-<세종실록>

인용문에 등장하는 성달생은 전에 소개한 바 있다. 성달생은 조선의 무과장원 급제생 제 1호로, 성삼문의 할아버지가 된다. 그는 지금의 청와대 경호실장 자격으로 안질을 앓는 세종대왕을 수행, 우리고장 초수리(지금의 초정)에 왔다가 급서했다.

간통은 화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어을우동은 교수형)를 제외하고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 대신 치욕감을 주기위해 여자인 경우 옷을 벗기고 곤장을 때렸다. 이를 옷을 벗긴다는 뜻에서 '거의수형'(去衣受刑)이라고 불렀다. 유감동도 거의수형을 받고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유감동은 사족의 딸로써 남편을 배반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 관기(官妓)라 일컬으면서 사욕을 제멋대로 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논단하고 형률 외에 변방 먼 곳의 관비로 영속시켜 종신토록 할 것입니다."-<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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