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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농산물 독점공급 '강력반발'

시행령에는 관련 조항 삭제

  • 웹출고시간2011.11.14 20:1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와 농협의 학교급식 농산물 독점공급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14일 청주농수산물시장에 모여 향후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군내 초중학교의 급식과 관련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청주시가 오창친환경농산물지원유통센터(APC)를 지정한 것에 대해 업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청주농산물도매시장 상인과 기존의 학교급식납품업체는 14일 회의를 갖고 △차량에 청주시와 농협의 독점공급을 지적하는 플래카드 게시 △학교급식입찰 거부 1주일 연기 등으로 강력대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의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8의 다'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이같은 조항은 지난 10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다.

상인들은 "당초에는 청주시와 청원군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12월분의 식자재 공급을 위한 입찰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농협측을 도와주는 꼴이 돼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만약 청주시가 농협과 계속 독점 공급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관련업체 모두가 강력대응키로 했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15일부터 업체의 차량 150여 대에 청주시와 농협측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해 청주시와 농협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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