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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독접공급 부당"

청주시, 지원센터에 오창농협 지정
지역 도매시장 상인·농업인 등 반발

  • 웹출고시간2011.11.08 19:2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상급식과 관련해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오창농협의 오창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지정한 것에 대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등 기존 학교급식 납품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책위원회'는 8일 청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은 채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1개 업체에 급식예산 340억원을 독점 공급토록 한 것에 대해 도매시장 구성원 전체와 출하자 농민들은 공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간담회 1,2,3차 동안 도매시장 대표로 도매시장에 없는 제3의 인물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심각한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4일 학교급식심의의원회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납품업체, 출하자 농민 등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3조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으나 청주시지역학교급식에 청원 오창농협을 선정한 것은 모순"이라며 오창농협 단독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창농협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창농협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으로는 학교급식 공급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부실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적정 최저가 명시 후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우수농산물의 범위 안에 도매시장 내 농산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및 독과점, 특혜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존 학교급식 납품 상인 등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거부 등 총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마찰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오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청주시내 초중학교 94개교에 이 센터를 통해 급식에 들어가는 각종 농산물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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