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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23 16:5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구제역과 조류독감(AI) 피해 축산업 관련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구제역·AI 등의 재해 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구제역과 AI로 인해 축산업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이번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또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 손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인세 납부에서 연결 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익법인도 다음달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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