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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우농장주 고발키로

구제역전파 우려 이동억제 명령에도 외부출입

  • 웹출고시간2011.01.23 19:0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 발생 직후 시의 이동억제 명명을 따르지 않은 축산농민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송학면 도화리 한우농장의 농장주 A씨(52)는 시의 이동억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외부 출입을 하고 있다.

A씨 농장 한우 2마리가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주변 7농가 39마리의 소를 살처분해 매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확산우려가 높은 A씨에 대해 이동억제명령을, 주변 농가에 대해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A씨가 이같은 명령에 불응하고 농가 밖 출입을 계속하고 있어 시는 관련법에 따라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이동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2일 제천지역 두번째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금성면 중전리 한우농장 농장주 B씨(53)에 대해서도 그가 운영하는 한우 전문식당 휴업을 권고했다.

B씨 농장의 한우가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한우 136마리와 500m 이내 다른 농가의 돼지 2천200마리, 염소 20마리가 살처분됐다.

시 관계자는 "B씨는 농장 내에 머물고 있지만 B씨의 가족이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시 휴업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B씨 가족에 대해서도 이동억제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천에서는 A씨와 B씨 농가에 이어 지난 21일 청풍면 북진리 한우 농장에서도 세번째 의심증세가 발견돼 사육 중이던 한우 50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다.

시는 구제역 발생지인 송학면 도화리와 금성면 중전리 반경 10㎞에 대해 가축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출입통제와 차단방역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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