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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06 13:3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진천군청 제공
진천군은 지난 5일 문백면 도하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구제역 방역에 돌입했다.

군은 또한 초평면 용산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1,2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쪼이던 마음을 쓰러내리고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군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종식 때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전 공무원이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또한 구제역 차단방역초소를 진천금암, 문백계산, 백곡갈월, 덕산용몽, 초평용산 등 16곳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도를 원천봉쇄하고 1개조 4명씩 2교대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은 대책본부 상황실 41명을 비롯해 방역요원 114명, 농·축협 51명 등 모두 206명의 인력이 투입, 24시간 검문과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구제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제류 사육 743농가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예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가축의 발굽이나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침흘림, 식욕저하 현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군 당국(539-3591-2)이나 1588-4060으로 조기 신고해 줄 것"과 "생석회와 산성소독제를 혼합해서 소독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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