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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구제역에 맞서 삶의 터전 지켜내자"

구제역 양성판정 따른성명서 발표…괴산 구제역 상황실 방문

  • 웹출고시간2011.01.04 17:3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 사리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종 판정됨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범구 의원은 정의원은 4일 괴산군청에 설치된 구제역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 민주당의 구제역 대책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괴산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력을 기울이며 방역에 힘써온 괴산군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 지금, 정부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구제역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안에서 구제역 소독비용 뿐 아니라 살처분 매몰비용, 소독 및 오염물질 소각에 드는 비용 등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살처분비용 등 방역대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해서도 국립가축방역기관에 준하는 검사장비·기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해외체류 귀국시 신체 및 휴대품에 대한 소독근거 마련,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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