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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빠르면 내달부터 생계안정금 지원
농가당 최대 6개월간 1천4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0.04.26 20:1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구제역 발생으로 땅에 묻을 수 밖에 없게 된 농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빠르면 5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살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50%를 먼저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전액 국비)과 원유폐기자금이 지원된다.

원유폐기자금 역시 전액 국비로 충당되며 우선 지급후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

또 생계안정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6개월까지 1천400만원이 지급되고 살처분 숫자 이내에서 2년거치 3년 상환(이율 3%) 조건의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이동제한지역(10㎞)에 대한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가축의 정부수매가 실시되고, 농가와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도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피해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자녀 학자금 면제, 소득공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피해 농가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5월초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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