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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랗게 질린' 축산농가

불안감에 우울증 호소… 강화서 농민 목숨 끊어
피해농가 보상 역부족

  • 웹출고시간2010.04.22 20:1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의 한 돼지농가에서 22일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자 이 지역 축산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방역당국이 이날부터 반경 3㎞이내 가축들에 대한 살 처분에 들어가면서 농림부는 가축별로 현 시세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평가를 거쳐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가축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13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우 39마리를 살 처분 한 뒤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지면서 지역 축산 농가들도 보상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한우 사육농인 한 누리꾼도 인터넷 게시판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구제역 살 처분의 경우 100% 지급된다 해도 한우 1두의 원가가(거세우 성우 기준) 약 500~6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돈 받아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며 "공판장 시세로 ++A1의 경우 지육단가가 2만2천원 이상인데 보통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호가해 소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 피해농가에는 가축 종류와 연령, 임신 여부 등에 따라서 차등된 보상금과 함께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생계안정비용과 새로 가축을 들여 키우는 데 드는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지만 피해농가가 현실적인 지원을 받기 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포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곳 주민들의 불안감과 막막함은 한 숨으로 변했다.

충주시 신니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모씨는 "5~600만원 받아서 사료값 갚아야 하고 송아지도 구입해야 하는데 농가가 청정화 될 때 까지 몇 개월간 송아지 입식도 불가능하고 입식 후 그 송아지가 출하 단계까지의 성우로 성장 할 때 까지 거의 3년 동안 투자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보상기준이 워낙 세부적인 데다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장담할 수 없어 그 기간 동안 축사 건축에 따른 이자비용 등으로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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