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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방어 청정농장 구제역 '날벼락'

시설·위생 등 기준통과 인증받아
소독 위주 방역행정 허점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0.04.22 19:3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신니면 용원리의 한 돼지농장은 충북도내에 2곳 뿐인 HACCP인증 돼지농장 중 하나다.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22일 충주시 노은면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이 돼지농장은 시설, 설비, 위생, 소독 등 까다로운 HACCP 기준을 통과했다. 농장주 역시 구제역 발생 이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온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외”라면서 “뭔가 다른 경로나 원인으로 구제역이 전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장주가 다른 지역을 다녀 온 적이 없고 돼지 또한 최근들어 이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 조차도 감염 경로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농장은 충주 주덕읍~경기 장호원을 연결하는 국도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도로와 가깝다는 점에서 김호복 충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에 의한 전염’으로 추정했다.

또 이 돼지농장의 ‘모범적인’위생 상태 견학을 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축산유통 관계자들도 자주 다녀갔다. 이 때문에 사람에 의해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시가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과 연접한 돼지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나 의심증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여건 등에 의한 전염 가능성은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의 구제역 예방수칙 첫번째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약을 지급하고 자율적인 소독만 독려하고 있다.

“외지를 다녀왔을 경우 소독은 물론 1주 이상 가축과의 접촉을 피하고, 축산인들의 다중집합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라”는 예방수칙도 있으나 이는 축산농가의 자율에 맡길 뿐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개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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