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도내 소상공인 '보증료 감면' 시행

2월 1일부터 신규 보증 최초 1년간 보증료율 0.5% 적용
약 1만1천개 업체, 16억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기대

2024.01.31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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