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야차룰'로 20대 여성 숨지게 한 10·20대 일당 송치

2026.09.15 16:43:24

ⓒAI 생성 이미지
[충북일보]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내몰아 숨지게 한 20대와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연인 관계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C씨에게 10대 2명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2명과 연달아 싸우고 의식을 잃은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 등은 경찰에 "C씨가 술래잡기 중 넘어져 뒤따라오던 사람의 신체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별다른 규칙도 두지 않은 채 상대를 제압할 때까지 맨몸으로 싸움을 이어가는 극단적인 격투 방식이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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