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통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945억 원(71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천880억 원과 비교하면 65억 원(3.5%) 증가했다.
개별지가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충주·제천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천236억 원, 도시지역분 43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47억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 1천671억 원, 주택 274억 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천11억 원, 충주시 251억 원, 음성군 212억 원, 진천군 170억 원, 제천시 107억 원, 옥천군 42억 원, 괴산군 38억 원, 증평군 31억 원, 영동군 27억 원, 보은군 27억 원, 단양군 25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