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돌 나와 치아 깨졌다" 영세 식당 67곳 뜯은 공갈단 덜미

충북경찰청, 주범 구속·공범 2명 불구속 송치
4개월간 충청·경기 일대 돌며 2천만 원 갈취… 문신 보여주며 협박도
자영업자 약점 노려 현금 유도… 경찰, 추가 피해 적극 신고 당부

2026.09.15 16:56:36

충북 일대를 돌며 영세식당을 상대로 공갈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한 일당들의 CCTV포착 장면.

[충북일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파손됐다며 영세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주범 A(3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와 C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충북과 충남, 대전, 경기 일대의 음식점 67곳을 돌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손님이 적고 한적한 해장국집이나 한식당을 표적으로 삼았다. 한 명이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진 척 연기하면 다른 한 명은 문신을 노출하거나 "음식에 든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다친 것 같다"며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업주들이 병원 치료나 보험 처리를 제안하면 "일이 바빠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에서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실제로 식당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을 때 치료비를 받은 경험에서 범행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역 선후배 사이인 B씨와 C씨를 포섭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숙박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불상의 손님들에게 금품을 빼앗겼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 업주들을 설득해 진술과 CCTV를 확보했다. 이어 충북음식점협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공조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공갈·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해 민생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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