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구멍'…절반 이상 미설치

박영미 의원 안심스크린 확충·통합관리 촉구…야외 목재시설 관리 조례도 가결

2026.09.15 14:28:55

[충북일보] 옥천지역 여성 공중화장실의 절반 이상에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안심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소담악과 향수호수길 등 주요 관광지에도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나왔다.

옥천군의회 박영미 의원은 15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을 막아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옥천군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의원은 읍·면별 설치율 격차가 크고 관리 주체도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설치 화장실에 대한 우선 설치와 신규 화장실 조성 때 관련 예산 반영, 정기점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주문했다.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대장과 매뉴얼을 구축해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는 그동안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었던 야외 목재시설에 대해 설치기준과 안전표지판 설치, 정기·수시점검 및 보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고에 대비한 영조물배상책임공제 가입 근거도 담았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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