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충북일보] 지역 내 유착 고리와 부패 행위를 겨눈 충북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뇌물수수 조합장 등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57명을 단속해 이 중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유통마트 입점권 및 식당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공여한 지역 조합장과 청탁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공공기관 사업을 악용한 비리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되팔아 1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단순 부패 행위뿐만 아니라 장기간 쌓여온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공히 다지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조적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