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약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조직에서 핵심 전산 개발을 담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8억9천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불법 도박조직 총책의 제안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개발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조직은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마련하고 총 9개의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이 입금받아 운용한 판돈 규모만 3천22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단순 개발팀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최대 월 1천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도박사이트 구동에 필수적인 핵심 업무를 전담했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며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