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결혼하자"며 신뢰를 얻은 뒤 음주운전 사고 차량 수리비와 상속세 납부, 빌린 돈 갚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총 7천8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동종 수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는 과정에서 통장이 가압류 돼 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주요 피해자인 B씨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등을 지적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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