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술에 취해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7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약 30분 전 B씨는 "아내의 심한 술주정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모텔로 몸을 피신했다. 이후 필요한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남편을 뒤쫓아 나갔으나 이웃 주민의 신속한 112 신고로 출동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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