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천181건, 6천317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용하므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록을 마친 뒤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관련법 9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석 군 환경과장은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 등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