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농협 4회 전국조합장선거, 충북 공명선거 대비 '총력'

지난 3회 선거에서 경고·수사의뢰·고발 등 총 31회 조치
충북농협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나서

2026.09.09 16:58:36

[충북일보] 농협이 내년 3월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 등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 강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을 비롯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에서는 최근 안동농협 이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2명이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에서도 A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5명과 대의원 10명 등 15명이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위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에서도 과거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경고 33건, 이첩 1건, 수사의뢰 2건, 고발 10건 등 모두 46건이 조치됐다. 2회 선거에서는 경고 23건, 고발 11건 등 34건으로 줄었으며, 3회 선거에서는 경고 23건, 수사의뢰 4건, 고발 5건 등 31건으로 감소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선거 관련 조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4회 선거를 앞두고 예방 활동과 감시 강화가 요구된다.

충북농협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충북농협은 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임직원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명선거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조합장선거는 농축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과 함께 조합장 선거를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 또는 절충형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제도 개편 여부가 향후 선거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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