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돈붕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청주지법 앞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소담기자
[충북일보] 지역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이다.
8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별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죄질 및 양형 기준을 종합 고려해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40만1천 원을, 무고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 범죄를 포함해 도합 징역 3년형에 처해달라는 요청이다.
함께 기소된 연루자들에게도 구형이 이어졌다. 금품을 전달하고 관련 녹취 및 영상을 제보·유포한 카페 업자 A씨(뇌물공여·공직선거법 위반 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0만 원이 구형됐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정 전 부의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에게 관련 제보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윤 전 고검장 및 A씨와 공모해 악의적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청구됐다.
이어 정 전 부의장의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이, 또 다른 보좌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 원, 추징금 14만5천 원이 각각 청구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맞서 피고인별 변호인의 무죄 주장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으로 법정에서 직접 재생된 CCTV 영상과 주요 녹음파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돈의 대가성과 실질적인 수수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공천 경쟁자였던 윤 전 고검장과 이 전 군수, A씨 등이 정 전 부의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대납을 논의하고 폭로 시점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정 전 부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무죄를 피력했다. 정 전 부의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자신을 겨냥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보도된 영상은 CCTV 원본이 아닌 편집본에 불과하며, 봉투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A씨 역시 초기 조사에서는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윤 전 고검장 측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며 "30년 정치생활 동안 부정한 돈에 욕심낸 적이 없는 만큼, 마무리에 오점이 없도록 진실과 정의를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최후발언을 통해 "A씨를 회유한 적이 없으며 단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대납 약속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박소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