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을 완료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상향에 대비해 예비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이번 2차 지급에서 385호 농어가 1인당 60만 원씩 2억3천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지난 7월 1차 지급에서는 7천50호 농어가에 42억3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천700만 원 이상에서 4천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은 법 시행 후 신속한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대상자 명단 사전 확보를 위한 예비신청과 기존 지급대상자를 위한 3차 신청을 오는 10월 2일까지 받는다.
예비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 4천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대상 농어업인은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외소득 상향에 따른 해당 농어가는 예비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