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할 이·통장을 통한 방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역 내 총 41만 세대 가운데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약 32만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중점조사 대상 850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표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