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최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와 가덕면 금거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본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병암리·금거리·내암리와 낭성면 추정리 일원 2천640ha를 지난 4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이 제한되며, 시는 반출금지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목의 무단 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반경 5km 이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정밀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피해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주변 소나무를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 등 적극적인 방제사업도 추진해 재선충병의 추가 확산과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은정 시 공원산림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발생지역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밀예찰과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주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