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권순기 경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충북일보] 속보=내국세 연동제 대신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3·4일 자 2면>
정부가 마련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안됐으며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해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연도의 교육교부금이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제출된 '2027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심의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17조6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은 78조8천718억 원으로 새로 정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에 반대 입장을 펴온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되길 희망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국회 방문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동행했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p, 10% 감소하면 3.5%p가 차감된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학교의 고정적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지 실제 교육비용 구조에 근거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개편방안이 시·도교육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마련된 점,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학령인구만을 산식에 적용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2일 입장문을 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개편 후 교육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더 커질 것"이라며 협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향후 재정 운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바,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 충당 가부는 올해 본예산과 2027년 본예산 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적용 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전체 세출은 약 2.3% 증가하고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대비 10.1% 증가해 필수 경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1년 이후부터는 장래인구추계(국가데이터처, 2023년 12월) 기준 학령인구 감소율(2031년 -4.7%→2025년 -2.9%→2040년 +0.5%)이 둔화해 교육교부금은 매년 안정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