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설위원회·법정계획 대폭 '손질'…절차 합리화·재정부담 완화

2026.09.07 17:49:18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도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설위원회와 법정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행정 절차 합리화와 도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설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대폭 정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관리·운영하는 상설 위원회(소방본부 제외)는 176개이며 위원 수는 3천94명에 이른다.

이들 위원회는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원회의 지속 증가는 중복 위원 위촉 문제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이 늘어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은 127개다. 문제는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이 개별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와 예산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21.6%)를 통합(17개), 폐지(1개), 비상설화(20개)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 수는 443명(14.3%)을 감축한다.

법정계획은 실효성이 낮은 39개(30.7%)에 대해 통합(31개), 폐지(6개), 주기 연장(2개) 등의 방법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위원회와 법정계획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위원 수 감축에 따른 연간 운영경비 6천600여만 원, 향후 5년 내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약 31억9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행정 절차가 줄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운영한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며 충북 대전환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