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친 안돼"…전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 구속영장

차량감금 1시간 20분간 동안 폭행… 흉기 가지러 간 사이 탈출
경찰, 주범 구속영장 신청 및 범행 가담 지인 2명 불구속 입건

2026.09.07 15:50:19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중감금)로 20대 조직폭력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18)양을 지인 명의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원구 수곡동 일대까지 약 7㎞를 이동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B양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며 1시간 20여 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흉기를 가지러 잠시 차량을 비운 틈을 타 탈출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량 운전을 돕는 등 가담한 지인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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