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대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곧 마무리할 것 같다. 기존 중부내륙특별법에는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 특별법과는 좀 다르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다.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27개 조항 중 특례가 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사뭇 다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결국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렵게 제정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셈이다. 취지에 맞게 고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 개정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이런 조항을 넣어 개정해야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등식을 완성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갔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꼭 복원해야 할 항목이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추가해야 한다. 법 개정은 중부내륙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일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충북도의 개정안 보완 작업은 곧 마무리된다. 이연희 국회의원을 통한 개정안 발의 계획도 마련됐다. 물론 그동안 개정안 발의가 없던 게 아니다. 다만 전체회의 상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 문제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은 늦어진다.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도민 100만 명이 서명하고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얻어낸 소중한 결과다. 그동안의 소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지방 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충북도민들의 소망은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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