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승차권 일반예매 7일 시작…전 국민 대상 11일까지

2026.09.06 14:40:33

[충북일보] 추석 명절 승차권의 일반 예매가 7일부터 시작된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5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석 명절 승차권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

경로·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승차권은 한 번 예매할 때 6매씩, 한 사람당 12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이번 승차권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운행하는 열차에 해당한다. 일자에 따라 예매할 수 있는 열차 종류와 노선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예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7일에는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8일은 KTX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을, 9일은 KTX 호남·전라선을 예매한다.

10일에는 KTX(옛 SRT)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을, 11일에는 KTX 경부선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모바일 앱인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명절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에 따라 기존 명절 승차권 예매와 달라진 점도 확인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용객들이 예매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구간과 출발일, 인원 등 여행 정보도 미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정보는 예매 당일 바로 불러와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열차 승차권 결제는 예매와 별도로 이뤄진다. 일반 예매자는 12일 자정부터 15일 자정까지, 사전 예매자는 12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대상인 사전예매 승차권 결제는 코레일 고객센터 ARS(1588-7788) 전화 결제도 가능하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예매가 끝나면 11일 오후 3시부터 잔여석을 예매할 수 있다. 잔여석은 모바일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과 SR은 지난 1일부터 KTX로 고속철도 차량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 중이다.

KTX 운임은 SRT 운임 기준에 맞춰 평균 10%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고,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을 위해 마일리지 등 혜택을 확대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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