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보류한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6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은 특별법에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지 않아 추진한다.
이는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이며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할 정도로 핵심 특례가 대거 담겼다.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조항 27개 중 특례는 2개에 불과하다.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세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한정된 것도 개정 이유다.
결국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수정·보완 작업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지자체 연계 협력 확대 등이 특례로 반영된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현재 총 5장 27조로 구성된 중부내륙특별법을 5편 9장 334조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특례는 199개가 담길 예정이다.
도는 개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특별법에 포함된 8개 시·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7일 충북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어 정치권과 협의 후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그해 11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핵심 특례 조항이 더욱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이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에서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뿐 아니라 8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충북과 세종을 포함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중부내륙특별법에 규정한 중부내륙 지역은 충청권 지자체가 모두 해당하는 만큼 특별법 개정은 충청권이라는 초광역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면서 "목표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