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 17건 법률안 처리

2026.09.03 16:56:23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국회는 3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3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했다.

또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억5천만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홍보사업 △금융 지원 등의 사항에서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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