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예방"… 충북형 3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전망 구축 시급

2026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및 산안법 개정 계기… 도내 영세사업장 선제 대응 절실
신중년 퇴직 숙련인력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양성…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지원 제안

2026.09.03 15:21:42

(사)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가 3일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충북일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지역 영세 사업장을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충북형 산업안전 지원·감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전문가들은 3일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최경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학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숙애 충북도의원, 이대응 충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조병선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국장, 맹경재 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부회장, 이한소 ㈜씨지에스 대표(청원구기업인협의회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 오상영 ㈜그린광학 상근감사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 강화와 지방정부 역할의 변화'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박영수 (사)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부회장은 '충북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년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양성 및 충북형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단 운영 방안'을 발제하며 은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법정 절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전담 안전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 작업으로 그치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오상영 감사는 토론에서 "지방정부가 예방과 지원을 넘어 일정한 범위의 감독 기능까지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이행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트랙'과 '감독 트랙'을 엄격히 분리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은퇴 숙련 기술자를 활용한 일자리 연계형 안전망 구축 방안도 제기됐다. 풍부한 제조·설비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해 영세 기업에 실질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박영수 부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인력을 위험성평가 컨설턴트로 투입하면 은퇴 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영세 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준 (사)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회장은 "안전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퇴직 기술인력을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형 안전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충북형 산업안전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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