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호기심이 부른 ISIS 충성 맹세… 테러방지법 위반 10대 대학생 징역형 구형

검찰 "죄질 무거워 단기 1년·장기 2년 구형"
피고인 측 "이슬람 절연하고 대학 생활 충실" 호소

2026.09.02 17:20:55

[충북일보] 고교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군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긴 하나 테러 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까지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군은 범행 가담 과정과 이탈 경위를 직접 소명했다. A군은 "모잠비크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를 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후 "ISIS가 무슬림까지 해코지하는 공문 등을 접하고 회의감을 느꼈으며, 경전 내용의 출처나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온라인 논쟁을 검색하면서 극단주의적 색채는 물론 이슬람 종교 자체와 완전히 절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입 예비 행위를 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전투 자료 습득 역시 실제 단체 가입 기회가 낮아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에는 학업에 충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도 이어졌다. A군의 아버지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철없는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군 측은 심한 강박증세 등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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