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리플릿.
[충북일보] LH 충북지역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축 매입 약정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며 준공 전에 신청하더라도 대금의 절반 수준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매입 심사는 상시로 이뤄지며 아직 짓지 않은 신축 주택은 설계 도면만으로 심사 받는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진천 5개 시·군에서 총 445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 140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이다.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 대상이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주와 충주, 진천, 제천 4개 시·군에서 총 172호를 매입했다.
신청은 전화(043-901-4417∼18)로 예약한 뒤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