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금지 법령 개정 결정타
법원, 1심 각하 판단 유지 vs 엔포드호텔 "심의 기회조차 박탈은 부당"항소 기각
청주시 "인근 학교·주거단지 밀집…교육계 반대 입장 확고"

2026.09.02 15:48:05

[충북일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엔포드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승소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시설이 전면 금지시설로 묶였기 때문이다. 엔포드호텔 반경 내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호텔 측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행정청이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청주시는 "설령 교육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인근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반대 의견이 확고해 불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맞서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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