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산업안전보건 순회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보은국민여가캠핑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구별 게시, '추락주의' 경고표지 미설치, 외부 분전반 '전기위험' 경고표지 미부착, 사다리 전도 방지용 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산업안전보건 순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충북일보] 전기제어반 안에는 불에 탈 수 있는 종이가 방치돼 있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는 스위치 안전덮개가 없었다. 사다리에는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휘발유와 질산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보은군이 군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24건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됐다.
2일 보은군의 '2026년 8월 산업안전보건 순회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4개 부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경영실습장으로 10건이다.
전기제어반 내부에 종이를 방치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주변에는 CO₂ 소화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고소작업대 스위치 안전덮개 미설치, 전기제어반 열쇠 관리 미흡, 사다리 출입통제 미흡 등도 지적됐다. 휘발유와 질산의 MSDS 미비치 등 화학물질 관리 문제도 포함됐다.
보은국민여가캠핑장과 북암·삼가농촌체험관 등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시설에서는 9건이 발견됐다. 캠핑장에는 '추락주의'와 '전기위험' 경고표지가 없었고 사다리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도 설치되지 않았다. 삼가농촌체험관에서도 사다리 아웃트리거가 없었으며 일부 설비는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위생과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는 5건이 확인됐다. 사다리 출입통제가 미흡했고 LPG MSDS가 비치되지 않았다. 청력보호구 착용 안내표지 미부착과 보호구 지급대장 미작성도 지적됐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한편, 보은군은 9월 중 해당 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연중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