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열(왼쪽) 진천군의회 의장과 김옥미 진천군수어통역센터장이 1일 진천군의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의회가 농인과 수어사용자의 의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군의회는 1일 진천군수어통역센터와 '진천군의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8일 개회하는 34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제공된다.
군의회는 341회 임시회 등 앞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도 수어통역을 지속 제공해 농인과 수어사용자의 의정정보 접근권과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정열 의장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의정정보는 모든 군민에게 차별 없이 전달돼야 한다"며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이 정보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농인과 수어사용자가 의정활동에 더욱 가까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