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천124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22일까지 의견 접수

7월 1일 기준 산정 토지 대상…소유자·이해관계인 열람 후 의견 제출 가능

2026.09.01 10:57:09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영동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이곳에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충북일보] 영동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천1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군은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영동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동산관리팀 담당자는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이진경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