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리러 갔는데 폭행"…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83% 주취상태서 발생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무관용 원칙 대응

2026.08.30 15:07:00

충북소방본부 전경.

ⓒ충북소방본부
[충북일보] 충북소방본부가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 구조와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고 있지만,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구급대원 폭행의 약 83%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제천에서는 경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주취 환자를 이송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이어 8월 청주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주취 환자에게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운영하는 한편, 모든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헬멧·방검조끼·웨어러블캠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인선 충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은 맞으면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며, 대원이 먼저 안전해야 진정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격려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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