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1만8천여 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7월까지 실시한 기본 조사에 이어 심층 조사가 필요한 대상 중 일부 필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 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 취득 농지 등은 전담 인력 48명(공무원 35명, 조사원 13명)을 투입해 심층 조사를 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 정보와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해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넘겨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손경문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관련 사항 확인 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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