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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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주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자 3면>
이 전 시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건에서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고 오창 주민들은 다시 소각장 건립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다"며 지난 2015년 시와 소각장 업체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시가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는 2019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했고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사건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35조는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소각시설로 인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위법·무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협약에 기초한 사업자의 신뢰와 주민의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청주시에 △주민들의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에 적극 협력할 것 △행안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시민과 오창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주시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와의 법적 공방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가 지난 2015년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후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