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기업에 친정권 인사의 취업을 강요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관련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받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고,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는 과거부터 국토부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해오며 상근고문 자리를 국토부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사측에서도 추천 인사에 대해 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의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를 수용해 채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실체가 없는 사건을 두고 검찰이 억지로 기소한 결과"라며 "누구의 지시와 압력으로 이러한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향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박소담기자